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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1순위 조건 깔끔하게 정리 (통장에 10만원씩 넣어야하는 이유!)

by ♠ 잡학박사♠ 2021. 5. 3.

안녕하세요, 재테크 공부하는 야후입니다. 

 

청약에 관한 정보는 '청약홈'에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진않으니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보아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우리나라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건설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도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건설주체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84m² 이하로 제한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LH아파트이고, 이 아파트들은 모두 84m²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1순위 조건 

1. 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성인,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는 뜻입니다. 

미성년자임에도 1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 자녀와 형제자매는 무주택 세대주와 같은 등본에 들어가있어야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청약저축통장만 해당됩니다. 

 

3.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지역은 24개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납입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초과해야만 1순위조건에 해당됩니다.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4회 이상
  • 수도권 지역 : 12회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 6회 이상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지역은 24회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사항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가점 X)

 

☞ "청약통장에 무조건 매달 10만원이상씩 넣어야하는 이유"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40m² 이하는 납입횟수, 40m²이상은 납입금에 따라서 청약당첨이 결정됩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 인정이 되므로, 국민주택 청약을 노리고 계시다면 무조건 월납입금액을 10만원이상으로 바꾸셔야합니다. 

 

5. 주의사항 

 

청약통장은 1순위에 들어왔더라도 1순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원 

국민주택청약 1순위조건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원칙이며, 세대원 중 누구라도 5년이내 청약당첨 사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민영주택은 건설주체가 민간사업자이며 1순위조건이 국민주택에 비해 까다롭지않습니다.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중요한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와 더불어 가점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청약을 노려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1순위 조건 

 

1. 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이상 세대주입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세대주도 해당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는 뜻입니다. 

미성년자임에도 1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 자녀와 형제자매는 무주택 세대주와 같은 등본에 들어가있어야합니다. 

 

 

2. 청약통장 

 

주택종합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해당되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부금은 85m² 이하만 가능합니다. 

 

3.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지역은 24회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조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4. 납입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 조건에 충족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지역별 예치금액
지역별 예치금액 (출처. 청약홈)

 

5. 주의사항

 

청약통장은 1순위에 들어왔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1순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역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에 비해 다소 까다롭지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청약통장이 1순위에 포함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택 당첨의 당락은 국민주택처럼 '납입금'이 아니라 청약가점으로 결정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85m² 이하 40%가점+60%추첨

85m² 이상 100%추첨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40%에 해당되는 가점순위를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약당첨은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당첨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 청약마다 10%의 부적격자가 나오는걸 보면 청약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되겠다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청약당첨에 조금씩 가까워져봅시다!

 

 

(사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신사임당채널에서 목요일마다 부동산 실시간방송을 하는데요. 얼마전 함께 진행하시던 분이 아임해피 정지영님으로 바뀌셨죠. 이전에 함께 해주시던 너나위님 방송도 너무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청약에 대해 너무 궁금했던터라 아임해피님 방송도 아주 유익해서 좋아요.

 

청약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동안 너무 무지했다싶더라구요. 하나씩 정리해나가고자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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